기록

[스크랩] 명도소송의 집행

보고잡퍼 2007. 8. 26. 16:52
명도소송의 집행

원고(매수인)는 판결문과 집행문 그리고 피고에 대한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관할법원(부동산소재지 법원)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.

<필요서류>

1.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
2. 송달증명원
3. 강제집행 예납금
4. 도장
5. 인감 증명서, 위임장(위임 시 필요서류)


진 행 순 서 관 련 비 용 비 고
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 2,500원
송달료
이해관계인수+1명×2,700(송달료1회분)
*서울지방법원의 경우 6회분인 16,2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.
가처분공탁금
소송가액의 1/8 내지 1/10

*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현금이나 보증보험으로서 공탁 소송가액은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며, 이 과세표준액의 1/2이 소송가액이 됩니다.

*현금공탁시 명도 종결되면 환급 받음
집행관 수수료 및 출장비
-집행관 1명당 60,000원
-동일 물건지의 점유자 1세대 추가시 15,000원 가산
변호사 및 법무사 보수
보수율표에 의해 정해짐
명도소송 인지
소가의 액수에 따라 산정

*소가는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함 1,000만원 미만
소가×0.005
1,000만원~1억원 미만
소가×0.0045+5,000
1억원~10억원 미만
소가×0.0040+55,000
10억원 이상
소가×0.0035+555,000

송달료
당사자+1명×27,000(송달료10회분)
변호사 및 법무사 보수
강제집행 집행관 위임료
1세대당 15,000원
집행관 출장여비
1인당 20,000원 내외 일반적으로 인수 1명당 100,000원 정도 소요됨
집행 인건비
10평까지 60,000원(초과시 비용추가)
부대비용
100,000~200,000 사이
*법원의 조사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추가되는 경우가 있음.

출처 : 명도소송의 집행
글쓴이 : 다람쥐 원글보기
메모 :

'기록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[스크랩] 술맛 죽이겠다  (0) 2007.09.14
[스크랩] 잠자리방향  (0) 2007.09.02
[스크랩] ***한국 CEO 100인의 좌우명~~~!!!  (0) 2007.08.04
[스크랩] 과적차량 총집합  (0) 2007.06.22
[스크랩] 신비의 화산폭발  (0) 2007.06.22